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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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스토리콘텐츠’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심사위원 위촉)
    • 1. 정규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비정규논문(서평, 자료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3조(심사위원 자격)
    • 해당 분야 및 주제에 대하여 연구성과를 보유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 연구성과가 부재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했다면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혹은 이해관계가 분명한 경우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 제4조(심사기준)
    • 논문 심사 시 학문적 일치도, 주제의 독창성, 내용의 논리성, 학문적 기여도, 방법의 타당성, 자료의 신뢰성, 투고규정 준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투고규정 준수 및 형식 완결성: 본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언어 표현 및 기술 방식이 양호한가
    • - 주제의 독창성: 독창적인 주제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비판적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 - 연구 방법의 타당성: 합리적이고 학술적인 절차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는가, 연구결과와의 인과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 - 내용 전개 과정의 논리성: 제시하고 있는 학술적 논의 및 근거들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논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가
    • - 학문적 기여도: 연구의 결과가 현 시대의 상황과 관련하여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학계 또는 문화콘텐츠 산업계에 유효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가
    • - 자료의 신뢰성: 주장의 근거를 이루는 자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인용한 자료들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 - 초록의 질적수준: 국문 및 영문 초록이 연구의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영문초록의 표현이 문법상 정확한가
  • 제5조(게재의 요건)
    •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 ‘게재 가’는 심사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에 해당하며, 수정이 필요없거나 단순 사항만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논문을 말한다.
    • - ‘수정 후 게재’는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에 해당하며,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논문을 말한다.
    • - ‘수정 후 재심사’는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 70점 미만에 해당하며,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논문을 말한다. 이후 투고자의 의사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한다.
    • - ‘게재불가’는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에 해당하며, 본 학술지의 게재 기준에 미치지 못한 논문을 말한다.
  • 제6조(통보)
    • -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이메일로 통보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된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 - 논문심사 과정은 대외비로 하며, 논문 투고자에게는 그 게재 여부와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만을 통보한다.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
  • 제7조(논문의 수정)
    • -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은 저자가 수정을 진행한 후 1인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이때 ‘게재 가’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지시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할 시, 편집위원회는 원고를 반려할 수 있다.
    • - 학술지의 편집에 필요한 형식 요건은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의신청)
    • -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논문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판단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할수 있으며 투고자는 재심사 진행 여부 및 재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9조(제한)
    • 단독저자 및 공동저자의 연속 투고는 불가하다.
  • 제10조(저작권)
    •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의 저작권과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 제11조(징계)
    • -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 -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게재 취소 및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부칙)
    •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관례를 따라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