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스토리콘텐츠』 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연구 설계, 수행, 결과 도출 및 발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책무를 말한다.
제3조(의무)
1. 본 연구소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신뢰받는 연구자의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연구자가 의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용어)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설계, 수행, 결과 도출 및 발표 과정에서의 위조 또는 변조, 표절, 자기 복제,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위조/변조)
1. ‘위조’는 연구 과정 중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자료 또는 연구 결과를 꾸며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 중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기존의 자료 또는 연구 결과를 변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표절)
1. ‘표절’은 출처를 분명하고 충분하게 밝히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자기 복제)
1. ‘자기 복제’는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한 자신의 연구 결과 중 일부 또는 전체를 분명한 출처 없이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기 복제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부당한 저자 표시)
1.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수행 과정 중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마치 기여한 바가 있는 것처럼 저자명을 표시하는 행위, 또는 기여한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연구 수행에 기여했음에도 저자 표시를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여한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란 공동저자를 주저자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적절한 학술적 기여를 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4. 연구자는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 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5.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6. 부당한 저자 표시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부당한 중복게재)
1.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이미 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의 학위논문을 단순히 축약 또는 번역한 논문을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투고, 게재해서는 안 된다.
3. 연구자가 외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연구자가 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외국문으로 번역하여 국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해당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가능한 번역 사실을 명시하도록 노력한다.
5. 연구자가 초고 형태로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이나 전문학술지가 아닌 잡지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사전 발표 사실을 명시하도록 노력한다.
6. 연구자가 새로운 논문을 투고할 때 이전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학술지 출판
제10조(학술지)
연구소의 학술지 출판을 위한 과정에 책무를 갖는 담당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 원고를 선입견이나 개인적인 친소 관계와 무관하게 질적 수준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 원고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원고 내용을 심사위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원고를 기간 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원고를 개인적인 신념이나 기호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본인의 관점과 상충된다는 이유를 비롯하여 정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없다.
3.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원고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4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안팎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④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제보자 보호 및 피제보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6조(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17조(대상)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실명 또는 익명의 서면 제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확인될 경우,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8조(조사)
1.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가 결정된 사안은 2주 이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본조사가 결정된 사안은 2개월 이내에 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
1. 제보자와 피제보자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 권리를 갖는다.
2.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3. 피제보자의 명예와 권리는 조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제20조(징계))
1. 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두경고, 서면경고, 투고금지, 자격정지, 게재철회, 제명 등으로 한다. 단, 투고금지 및 자격정지의 경우 그 횟수 또는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3. 게재철회의 경우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전자적으로 출판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기록)
위원회는 일체의 조사, 심의, 의결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한다. 단, 문서의 보존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장 부칙
1.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개정) 이 규정은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연구윤리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 기준에 준하여 의결한다.